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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러한 의정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문제를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야합 그 자체로 그 논의방식과 협상 내용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시민 주체가 포함되지 않은 정당과 의사단체 사이의 협의가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의대정원을 비롯한 공공의대 문제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의사단체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건강권의 문제로, 의정야합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의사수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가 국민 건강과 필수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므로 단순히 의사집단의 이익 논리로 결정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합의문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함께 의대정원 문제나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넘어서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조차 독자적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 등이 담겨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여당이 약속한 의정협의체가 일반적인 협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가 세우겠다는 데 이 역시 당사자 직역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여당이 협의 명목으로 의사집단의 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만약 이 합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핵심적 정책들을 특정 집단이 결정하는 ‘의사왕국’의 탄생 선언에 진배 아니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정부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사집단에게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거듭 의정 협의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8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보건의료 노동자 7만2000여명이 가입한 단체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원 등 60여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파업 상태 와중에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 불법의료행위 강요 등 국내 의료현장 문제점을 고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