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 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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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이 미뤄지면서 이날 연기·진행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급작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검찰이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대부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