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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활을 지원해 일이 끊겼을 때 곧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조항에 따르면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은 요건심사형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과 취업을 돕는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다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심사형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으로 나뉜다. 이중 요건심사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적이 있어야 한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6조는 ‘구직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경단녀 역시 마찬가지다. 결혼이나 임신·출산·육아로 2년 이상 경력이 끊긴 경우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단녀 169만9000명 중 그만둔 시기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20만4000명에 불과했고, 5년 이상~10년 미만 경단녀가 4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선발형을 통해 미취업 청년과 경단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의사가 강한 분들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요건심사형과 달리 선발형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률안은 선발형에 대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선발형에 예산이 배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건심사형 지원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면 선발형 지원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두 유형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각각의 지원 규모 비율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미취업 청년이나 경단녀가 제외될 수 있다는 건 지난해 정부안이 나왔을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임에도 이번에 수정 없이 그대로 명시됐다”며 “보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시기도 늦고 지원 범위도 너무 적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급여에 이어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