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사투자자문사 약 600곳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 직권말소를 사전 통지·예고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도 알렸다.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하위 법령 등이 시행되면서 당국에 직권말소권이 부여되자마자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으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업 관련 자료를 일괄조회해 직권말소 대상을 선별했다. 금감원은 통지서가 반송된 유사투자자문사에 재차 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사 직권말소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고강도 일제점검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직권말소에 나선 것은 이른바 ‘유령영업’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서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업체인양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계속해 유령영업으로 불린다.
명단에 오른 유사투자자문사 전부가 직권말소된다면 전체 유사투사자문사(약 2400곳)의 사 분의 일이 사라지게 된다.
직권말소 후에는 5년 내 유사투자자문업 재신고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를 통해 편법적인 영업을 막고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돼 올해 7월 초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탁)는 국세청에 폐업신고했거나 국세청이 등록말소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또 직권말소 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사투자자문사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