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송승현 기자I 2019.04.08 06:00:00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고 회사에 지휘·감독받지도 않아"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급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B사와 구두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개발일을 담당했다. 당시 B사는 서울상공회의소와 홈페이지 개편 계약과 관련해 일정을 급히 맞춰야 할 상황에 있었다.

B사는 3달 뒤인 2017년 10월 A씨에게 계약 파기 통보를 했다.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계약기간 중 B사에 근태나 업무의 진행 정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로의 대가로 매달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B사가 계약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B사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가 A씨에 대해 업무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정은 있지만 이는 도급이나 위임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근태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를 성실히 해달라는 수준이지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행사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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