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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된 김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다른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위원장 등은 2015년 11월 중구 프레스센터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찰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체포하려 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를 도피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2015년 5월 세계노동절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1심은 “김 부위원장 등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한상균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김 부위원장 등은 한상균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다른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상균을 중심으로 해 대열을 짠 상태로 한상균과 함께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행위는 단순히 민주노총의 간부 지위에서 위원장과 동행해 집회에 참석한다는 목적 외에 한상균에 대한 경찰의 추가적인 체포 시도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인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