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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문가들이 모여 최저임금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의견 수렴 늦어져 개편안 다음 달에나 가능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개최한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 달 중순쯤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온라인설문조사는 당초 31일까지였으나 고용부는 연장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은 설이 지나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마련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계에서는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려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 입법안을 상정할 경우 총파업 등 입법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섰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어렵게 마련해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헛수고인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 체제에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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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앞선 세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정리한 자료를 보면 최임위 이원화 방안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대책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임위를 둘로 나누는 방안은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개편 확정안에도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최임위 이원화가 오히려 갈등을 반복하거나 위원회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구간설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이나 위원회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번 개편안 초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어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마다, 업종마다 다른 지불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 참여했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법에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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