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경찰은 진범이 아닌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해 이들은 징역 3~6년의 선고를 확정받았다.
당시 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이들을 기소했다.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이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으나, 전주지검은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무혐의 결론 역시 최 변호사가 내렸다.
하지만 진범 중 한 명인 이모씨가 2015년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진범이라며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건 국면이 전환됐다. 법원은 삼례 3인조가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심리 끝에 2016년 11월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삼례 3인조가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의 사건 수사도 부실, 조작 의혹에 빠지게 됐다.
진상조사단은 최 변호사가 사건 진상과 전혀 관련 없는 이들을 기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삼례 3인조 재심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팀 교체와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진범이 잡혀 자백을 했는데도 이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인물이 모두 최 변호사”라며 조사단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 변호사는 진범들에게 자백을 번복하게 하고, 형이 확정된 삼례 3인조에게 진범이 자백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자백하게 했다”며 최 변호사 수사에 불법성이 있었음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최근 삼례 3인조와 이들의 재심을 도운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인격살인’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