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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감사비 논란]①회계 개혁 눈앞인데…보수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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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10.30 05:00:00

지정감사 등 담은 新외감법 11월 본격 시행
감사보수·내부회계관리제·등록제 등 논란 지속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 외감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사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아직 감사보수나 표준감사비 등 세부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외감법은 상장사만 받던 회계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감사인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내달 1일부터는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해야 한다.

외부감사제도가 강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실질 비용(감사보수 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에서 불거진 재감사 비용 논란처럼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사회 전체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감사보수를 결정짓게 될 표준감사시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 최종안 확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발생해 협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시간이 보수와 비례하다보니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을 법으로 정한 만큼 도입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시간당 보수를 두고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4개월 이내이던 감사인 선임 기간이 짧아지면서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로 이관되고 감사위가 감사보수·시간 등 사후평가까지 수행토록 하는 등 회사 내부 변화가 이뤄지면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 사이에서도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이어야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등 도입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 외감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기업 대상으로 제도 연착륙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재감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감사 이슈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고 검토·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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