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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인건비 지원하겠다는 文정부…"103만명 週 6.9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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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05.18 05:00:00

주 52시간 조기도입 기업에 신규채용·임금보전 금액 및 기간 확대
신규채용 지원금 월 80만원→100만원…지원기간도 최대 3년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노동시간 단축 후속지원대책 마련
전문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동시 발생 대책 없어"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를 조기에 도입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월 80만원인 신규채용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이 자리를 잡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103만명의 장시간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주 평균 6.9시간 감소할 것”이라며 “14만~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의 한시적 재정지원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불러올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노동자 임금감소로 인한 2차 폐해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선제 적용할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꾸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노동자와 경영진에서도 경영활동을 효율화하려는 요인이 사라진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보전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노사자율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줘야 한다. 자꾸 정부가 개입하면 노동시간을 줄인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제공양이 줄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처럼 또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21개 특례 제외업종 지원·관리 강화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도입을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 사전설명회에서 “그동안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다보니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률이 3.4%에 그치고 있다”며 “7월부터 21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빠져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며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자료= 고용노동부)
◇생산성 향상·인력지원 대책 미흡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규모 200개→700개로 확대 △특례제외업종 중심의 업종별 노동시간 개선 표준 모델 개발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우선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지원 대책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정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컨설팅이나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의 문제가 중첩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은 현 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부합하는 추가인력채용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우선 매칭하고 일자리 매칭 인프라를 강화한다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인력부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지순 교수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갈등, 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동자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과 연계시키려는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성과공유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노·사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있다면 생산성 확보와 노동자의 임금감소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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