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도 경찰에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안 낸다

이승현 기자I 2017.05.21 09:02:39

警, 사고운전자 보험가입 정보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보험개발원 및 11개 손해보험사 전산망과 연계해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바로 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면 사망·중상해 사고나 11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 없이 기소되지 않는다. 이에 운전자는 그동안 경찰이 사고조사 과정에서 종합보험 가입사항을 확인하도록 보험사에서 가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팩스나 우편 등으로 경찰에 내야 했다. 운전자가 사고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면 보험사에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는데 통상 30분 가량 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시스템 운영으로 운전자가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보험가입 사항 확인을 위한 경찰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가입증명서 발급업무와 관련한 전화상담실 운영비 등 연간 약 12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보험가입 사항에 대한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 로그기록을 저장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의 운전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조회 흐름도.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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