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까지 1순위로 청약하려면 12개월(지방은 6개월) 이상된 가입기간에 300만원을 웃도는 금액(전용 85㎡형 이하)을 충족하는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에 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