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돼 물린 과태료가 11억 5000만원이었다. 전체 액수로는 크지 않지만 2010년(8600만원)에 비해 무려 13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2014년(8억8300만원) 보다도 30% 증가했다. 건당 평균 과태료도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감추려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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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데다 일일이 현장을 쫓아다니며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3%였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33만원은 숨겼다는 것이다. 이로 미뤄 세금 탈루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소득 탈루는 국가의 세수 누수뿐 아니라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다. 공평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려 계층 간 위화감을 키우기도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다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물리도록 돼있는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들의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