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청산’까지 언급하면서 유상감자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법정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승인 심사를 넉 달째 연기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유상감자에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감자의 취지를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문구상 골든브릿지 대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500%가 넘는다”며 “중개 전문 증권사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적자가 지속돼 주주에게 제대로 배당을 못한 만큼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지주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감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 측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문 대표는 “내부적으로 자본효율화를 진행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지주사 신용도 안정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가 진행되면 지주사가 받는 돈은 145억원이다. 회사는 이 돈과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감소 등으로 200억원 규모의 지주사 외부채무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든브릿지가 이처럼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는 것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이다. 골든브릿지그룹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9월 현재 7833%다. 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 기준 200%이하 부채비율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
유상감자가 지연돼 골든브릿지가 부채비율을 낮추지 못하고 저축은행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주주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닥칠 수 있다.
게다가 유상감자 외 다른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 계열 자산운용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업황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어떻게 해서든 유상감자를 추진하려는 이유다.
노조는 이같은 유상감자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상감자를 통해 생기는 현금을 부실 저축은행에 지원하면 그룹 전체에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월세로 내던 건물 임대료를 전세로 바꿔 건물 소유주인 노마즈를 통해 59억원을 골든브릿지에 지원했고, 종목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면서도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금(CP) 145억원을 인수했다고 결론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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