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특산품 `개고기라면`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28일 홍콩 핑궈일보가 `개고기라면`을 소개하며 생산공장과 이 공장에 개고기를 공급하는 도살장 등을 취재해 보도한 직후 동물애호가들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개고기라면` 3000개에는 개고기 30kg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3만개를 생산할 경우 대략 20여 마리의 개가 라면 재료로 들어가는 셈이다. 공장에 개고기를 공급하는 도살장에는 총 5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매일 평균 300마리의 개가 도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애호가들은 `개고기라면`이 지난 2010년 발표된 반동물학대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하며 생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反)동물학대법’ 초안은 개,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먹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5000위안(약 90만원)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살 등 위반사항이 엄중할 경우 최고 50만 위안(9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고기라면`도 반동물학대법에 따라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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