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소형)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공영개발 확대와 가점제 도입으로 이들의 청약기회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논란이 되어 온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다만 인정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중인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출국 전날인 23일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 줄 경우 예금통장 가입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부금은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무주택 청약부금 및 예금 가입자의 보호방안으로는 청약저축 물량으로 배정된 공공주택 중 일부를 할당하는 방안, 청약가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섭 장관은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말해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려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무주택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은 아울러 신혼부부 등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