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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주상복합 거액 양도세 내야할 듯

윤진섭 기자I 2006.02.26 11:23:52

국세심판원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결정
60평대 타워팰리스 등 수천가구 양도세 내야할 듯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상당수 40평~5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가 거액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베란다 면적을 아파트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이전에 강남구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전용면적 40평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던 수도권의 9500여 가구 중 상당수는 앞으로 집을 팔 경우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 국세심판원, "60평대 타워팰리스 양도세 부과는 정당"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신축 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줬다.

이 같은 조치는 타워팰리스의 분양시점과 맞아 떨어져 분양 면적은 60평형대 이지만 전용은 50평형을 넘지 않는 상당수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시가 6억원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고급주택엔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다.

지난 2003년 타워팰리스 68평형을 13억1250만원에 팔고 7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A씨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취득당시 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용 49.7평으로 기재돼 있어 양도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타워팰리스의 경우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9.5평)는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전용 50평이 넘는다며 2003년 11월 1억2985만원의 양도세를 물렸다.

A씨는 2004년 2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2년동안 이 사건을 심리한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고 건물이 준공된 이후 입주자가 새새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커튼 월 공법을 쓴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는 외벽 안에 있어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국세청 "이미 거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 추징 가능"

국세심판원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킴에 따라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 내지도 않아도 됐던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정부의 한시적 면제 조치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상당수 주상복합아파트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이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 관청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과제척 기간에 따라 이미 거래가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제척 기간의 효력은 ▲신고자 5년 ▲비신고자 7년 등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추징할 수 있다.

타워팰리스의 면제 대상 가운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경우 양도세 면세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전용 40평대(분양 60평형대) 아파트는 1차 429가구, 2차 472가구, 3차 328가구 등 모두 1229가구다.

다만 2001년 5월 분양한 3차를 제외하곤 99년 6월과 2000년 2월에 각각 분양한 1차와 2차의 경우 미분양 물량을 계약한 경우만 해당돼 실제 면제 수혜가 사라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수는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또 서초구에서는 삼풍백화점 부지에 들어선 아크로비스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Ⅱ,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호리첸시아, 롯데캐슬엠파이어 등의 전용 40평~50형형대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발코니를 포함해 증가하는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면제 대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심판원 결정에서 패한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난 뒤 양도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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