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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용지비 등 7개항목 조성원가 공개(상보)

이정훈 기자I 2005.12.01 08:06:39

강남 재건축, 주기적 현장점검 실시
최저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과 관련, 용지매입과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용지비 등 7개 항목을 택지공급 공시시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기타비용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을 공개하되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공고시에 공개하고 공개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2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또 정부는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장동향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시장 등의 안정을 위해 각 소관 부처별로 8·31대책 입법 환경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재건축 규제정책과 관련,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강화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 및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저가 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일시에 나타나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범위를 축소해 3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저가심의제의 개선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보고했다.

또 대상공사 확대시까지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중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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