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3000만원 이상 토지보상비 채권보상

남창균 기자I 2005.08.31 10:44:04

허가용도로 땅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취득세 5배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골자는 투기수요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장벽을 치고 보유단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으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투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구도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불안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재지주의 경우 3000만원을 넘는 토지보상비는 전액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토지보상채권은 5년 만기 이하이고 이자는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다.

현재까지 풀린 토지보상비는 2000년 6조2277억원, 2001년 5조7223억원, 2002년 6조6589억원, 2003년 8조3461억원, 2004년 14조583억원 등 5년 동안 총 41조원 규모이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은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이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고 허가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취득세(땅값의 2%)의 5배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약 63억평)로 전 국토의 20.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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