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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은 각각 약 585억원, 112억원 압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특히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등을 적발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은 총 32명의 수배자를 검거했고, 134건의 형사처벌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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