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모두 30곳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점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관(국무총리실, 기재부)도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라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한다. 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비롯한 이관 작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보내주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 의원은 이렇게 대통령기록물을 점검하게 되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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