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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린공원 조성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도심경관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및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당한 규모의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다”며 “다양한 공원 수요계층이 있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영이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2014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서울시가 그 다음 해인 2015년 9월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부영은 당시 서울시의 공원 조성은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툼을 벌였으나 2018년 10월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20년에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영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2심은 “서울시의 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및 자금계획이 부재하고 자금계획 내용이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인식하되 시민 생활환경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전히 공원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봐 공원 조성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서울의 녹지면적은 선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서울 시민과 후세대를 위한 녹지보존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다”고도 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서울시로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부영에 줘야 하는 토지보상비가 4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돼서다. 또 근린공원에서 공연장 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문화공원 조성계획으로 전환해 부영 측에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오는 2025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제 일몰을 앞두고 있어, 공원시설이 해제되면 민간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설령 부분 일몰이 된다고 해도 현재 용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비용 문제뿐 아니라 (부영과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린공원 조성) 속도가 둔화했지만 이제 소송이 끝나가는 만큼 공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