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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를 활용한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바람잡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및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대응 방법으로 꼽았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