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가상자산 출금하세요"…금감원, 스팸사기 경보 발령

김응태 기자I 2024.08.22 06:00:0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악용한 사기 기승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미끼로 금전 편취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해 휴면 가상자산 출금을 권유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면서, 이에 편승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들은 장기 미접속 휴면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 종료 등으로 조만간 소각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는 내용의 불법 스팸을 대규모 발송한다. 이를 통해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다.

아울러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를 활용한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바람잡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및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대응 방법으로 꼽았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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