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불만에 ‘의사 똥손’ 글 올리고 실명 공개…法 “모욕 맞다”

이재은 기자I 2024.04.22 07:18:39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냐”
댓글 달고 정보요청 누리꾼에 실명 전달
法 “병원에 불만 표현할 다른 방법 있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 의사가 ‘똥손’이라는 글을 올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이름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한 의사에 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뒤 불만이 생기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그는 법정에서 해당 글은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한 것일 뿐이고 모욕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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