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민원·분쟁 사례 9건과 분쟁 판단 기준 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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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 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최대 30일)과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한다. 통상의 수리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 기간·작업 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기간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료를 미납했지만 등기 우편으로 납입 독촉을 받지 못했으니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으나, 금감원은 보험료 독촉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 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권도장에서 학생이 골절 사고 났다면, 정규 수업 종료 후였더라도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에 해당해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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