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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재작년 국가보훈처에 부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다. A 씨는 자신의 부친이 1945년 독립운동 단체 결성,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을 기도해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으로 석방됐다는 사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부친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부친의 활동사실이 입증됐는데도 포상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애초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고, 추천 자체가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A 씨가 보훈처에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훈처가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은 영전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