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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차에 치인 20대 女 뇌사…“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강소영 기자I 2023.08.11 06:39:3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았던 차에 치인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일 동안 병원비만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수정구 태평동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 입원비 1300만 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스무살 피해자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년에 5000만 원이다. 이는 연 1500만 원 수준”이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도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런 경우는 중복 지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사고를 당한 피해 여학생은 미대생인데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겠다고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교통사고를 입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20대 여성의 현 상황을 알린 SNS 메시지.(사진=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으로 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더 이상 차가 나가지 않자 AK플라자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일 먼저 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총 1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최원종은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에서 살인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이날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취재진들에게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애도의 말씀 드린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최원종은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20년 이후로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담검사(PCL-R)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

최원종의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평가요인 가운데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세부 문항의 채점이 불가능해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은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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