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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9월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200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윤창호법)에 관해 위헌 결정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전력 탓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 취지만으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교통법 부칙 2조에서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할 것을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오래됐다 해도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