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책이 전혀 없다며 수정안을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 역시 지난 정권에서 임대 사업 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준다고 부추기고 이제 와 가해자 취급을 한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방안을 둘러싸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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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2일 난항 끝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달 25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한다.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정부는 피해자에게 현시점에서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했다. 또 전세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연체정보 등록 최장 20년 유예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원 초과 세입자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아울러 정부가 ‘빚 내서 해결하라’는 대출 권장 특별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안이 법원행정처 반대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전문가들도 특별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층을 넓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사기성 거래로 출발한 것이 아닌데 사기로 변질된 건 여전히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사회초년생 김 모 씨는 “어렵게 취직해 회사 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이제 막 돈을 모았다. 1억원이 누구에겐 적은 돈이어도 나에겐 전 재산이었다”며 “그래도 특별법이 구제해줄 수 있으리라 믿고 기다렸는데 사실상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마저도 무이자로 대출해서 갚으란 내용이 전부인 듯해 허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만 대출해줄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줄 금액을 대출해주고 그들이 그 금액을 갚게 해야 맞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 씨는 “수십억원 이득을 노린 임대인들은 오히려 파산신청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사기를 당한 우리는 끝까지 빚에 허덕이면서 사는 게 무슨 지원책인지 모르겠다”며 “역전세 전부를 다 지원하란 게 아니라 수사를 해 사기가 인정되면 끝까지 노역해서라도 사기 친 금액을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을 유도해 원치 않는 매물을 사들인 후에는 피해자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성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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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정권과 국회가 입맛대로 정한 중구난방식 특별법이라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임대인연합회 소속 이 모 씨는 “지난 정권에선 각종 혜택을 줄 테니 갭투자로 임대사업하라고 꼬드기더니만 인제 와서 갭투자자들을 가해자로 낙인찍으니 연합회원 모두 정부의 줏대없는 정책 방향에 큰 불만과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며 “솔직히 보증금을 받아서 고이 모셔두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하려면 월세로 돌리는데, 바로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싸잡아 가해자 취급을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