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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47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밤을 잘라 먹겠다”며 칼을 달라고 했다.
이에 종업원은 본인이 잘라주겠다고 했으나 A씨는 욕설을 하며 칼을 받은 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60대·남)에게 다가가 목에 칼을 댔다.
B씨는 이에 깜짝 놀라 피하던 과정에서 목 부위에 칼을 살짝 스쳤다. A씨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위협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가 살짝 긁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