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오늘 본회의서 재표결하나

이상원 기자I 2023.04.13 06:30:00

13일 본회의서 `양곡법 재의결`상정 불투명
野 강행 의지에 與 "절차대로" 요구
재의결시, 국회 3분의 2 동의 요건…사실상 불통
`간호법·의료법` 상정도 미지수
김진표 의장 "양당 합의 요청"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여야가 전날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상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면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김 의장이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청하면서 상정이 미지수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양곡법` 강행해도 사실상 가결 불가능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을 놓고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 회동’을 마쳤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며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도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의힘도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며 “어차피 부결될 것인걸 알면서도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의결 건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은 어렵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金, `여야 협의` 요청에 간호법·의료법도 상정 미지수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도 여전히 쟁점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등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에선 “새로울 것이 없는 중재안”이라며 여당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또한 정부와 여당에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 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의 협치를 우선 주문한 상태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최근 많이 늘어난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간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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