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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1심 오늘 선고

박정수 기자I 2023.02.07 06:30:00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퐁니사건’ 생존자
목격자 삼촌과 입국해 손배소 법정 나와 증언
“얼룩무늬 군복에 철모, 쌍꺼풀 없는 눈 한국인”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가족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는 6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관련 1심 선고가 오늘(7일) 나온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법정 진술 기자회견에서 원고 응우옌티탄 씨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여)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 당시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당시 8살이던 응우옌티탄씨는 한국군 청룡부대(해병대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의 공격으로 총상을 입어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족 5명을 비롯한 비무장 마을 주민 70여 명이 당시 살해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티탄씨는 총을 쏜 군인들이 한국군으로 기억하는 이유로 얼룩무늬의 군복과 철모, 쌍꺼풀이 없는 외모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들기도 했다. 당사자 신문 전 진행된 증인신문에 출석한 응우옌티탄씨의 삼촌도 사건 당일 학살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시 26살의 나이로 남베트남 정부 농촌개발단에서 일했던 응우옌득쩌이(83)씨는 “당시 무전기를 통해 한국 군인들이 퐁니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초소에서 조카의 집이 불타고 있는 장면을 비롯해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고 집을 불태우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응우옌득쩌이씨는 해당 군인이 한국군임을 확신했다. 그는 “얼룩무늬 군복과 그 천을 씌운 철모를 쓰고 있었다”며 “위장한 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이 아닌, 한국군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생겼다. 눈과 얼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원고가 한국군에게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북베트남에 동조하는 베트콩이 심리전 차원에서 한국군으로 위장해 민간인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교전 상태에서 퐁니마을 주민을 적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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