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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각 기업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액수, 후원 이후 이뤄진 성남시의 각종 특혜 지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대가로 해준 일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 아닐 때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춰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