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이재명 소환조사…'3자 뇌물죄' 정조준

이배운 기자I 2023.01.10 06:30:00

李, 수원지검 성남지청 피의자신분 출석
기소 가능성 무게…구속영장은 미지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위해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하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각 기업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액수, 후원 이후 이뤄진 성남시의 각종 특혜 지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대가로 해준 일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 아닐 때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춰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둘러싼 각종 의혹

- "이재명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아야" 58.8%…국민 과반 찬성 - 이재명 만류에도…친명은 '수박' 깨고 비명은 李퇴진 요구(종합) - 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기소…김만배의 '입'에 쏠리는 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