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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의무지출이 예산 절반 넘는다…구조조정 고삐

이명철 기자I 2022.09.13 07:41:36

5년간 총지출 증가율 4.6%…1년전보다 0.9%p 낮아
고령화 구조속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지출 변수 지목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제도개혁, 지속적 구조조정 실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투입하는 재량 지출 예산 운영은 점점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운용기조의 전환을 밝힌 윤석열 정부가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바짝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53.5%(341조8000억원)는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 재량으로 정책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내년 의무지출 341조8000억원 중 대부분(91.1%)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이다.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154조6000억원으로 의무지출의 45.2%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36조2000억원)·공무원연금(22조7000억원)·사학연금(4조9000억원)·군인연금(3조8000억원) 등 4대 연금 지출이 67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 △구직급여(11조2000억원) 등 고용·노동부문 지출이 22조1000억원 △기초연금(18조5000억원) 등 노인 부문 지출이 20조8000억원이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은 17조9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12조원이다.

지방이전재원은 156조9000억원으로, 내년 의무지출에서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 75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조3000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에 달하지만,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일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내 의무지출 비중은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 시나리오’ 땐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의무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러한 방식을 2026년, 2027년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핵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재정준칙 법제화고 재정 성과 관리체계 개편 등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로 4.6%를 제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2021~2025년 총지출 증가율(5.5%)과 비교하면 0.9%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폭을 내년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 등으로 매년 축소해간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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