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을 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그는 29일 오후 4시쯤 상가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상가내 남녀 화장실의 열쇠가 공용이라는 점을 알게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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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휴대폰 포렌식을 해야 추가 피해자나 여죄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