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부동산 광풍의 역설…학교 없는 마을 대전서 속출

박진환 기자I 2021.09.14 06:05:00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과정서 학교신설 문제 외면
도안·용산·갑천·용문지구 등 대규모사업지 주민들 민원 폭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간 책임 떠넘기기속 교육권 침해 우려

대전시 도시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대규모 원정 통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몇년전부터 대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을 분양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했다. 그 결과, 대전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도시개발 사업이 광풍처럼 휩쓸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과 행정, 안전, 교통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분양만 하고 보자는 사업시행자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책임·무관심이 결합하면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에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중요한 점들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최우선적 과제로 놓고, 이들 행정·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학교 없는 마을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안 2-1지구와 용산지구, 갑천지구, 용문 1·2·3 재건축지구 등 수천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된 도시개발 사업지 대부분에서 학교 부재로 입주민들과 행정·교육당국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 중 대전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있는 도안 2-1지구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2560세대를 포함해 주변에 457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현재 도안 2-1지구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복용초등학교의 개교가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 등 여러 대안을 내놓았고,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는 분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북대전IC 인근 용산지구도 상황이 심각하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현 용산초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 자리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임시방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갑천지구 친수1구역도 초등학교가 없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용문 1·2·3 재건축지구의 경우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대전교육청이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관련 민원의 시한 폭탄이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대량으로 이뤄졌거나 예정돼 있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과 실제 분양·입주 대상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 학교 신설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층에 대한 특공 비율이 올라간 결과, 학령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로 학교 수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라며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 도시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를 반영시키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적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이유로 학교 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것을 교육청이 요구했고,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교육청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도시개발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유와 지자체·교육청의 무관심·무책임이 결합, 어린 학생들만 애꿏은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이제라도 시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사업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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