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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려…벌금형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7.16 06:20:14

11명에게 총 45만 원 상당 비타민 13상자 제공
벌금 100만 원 확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비타민제를 돌린 지점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1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11명에게 총 45만 원 상당의 비타민 13상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1명 중 1명인 B씨에겐 직접 비타민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재판부는 설사 직접 금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품 등의 제공이 아닌, 제공 의사표시죄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기존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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