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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 초대석(진행 성주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빗썸, 업비트 등 10여곳의 가장자산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8년 비티씨코리아,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등 12개 가상자산거래소에 담긴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특히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업체가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계약서 제정 등 제도화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국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대대적으로 약관 문제를 조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아직 암호화폐 실체는 없지만, 일부 거래소의 문제로 거래하는 참가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