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의 핵심방안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 주택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2월 5일’에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면서 빌라지역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부동산을 매입해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게 돼서다.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존 선도사업 후보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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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는 2·4 대책과 관련한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이다.
이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기준 시점’은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됐다. 대신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일’에서 ‘이전등기완료일’로 바뀌었다.
현재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29일과 7월 1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말까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사업 지구 안에 포함된 빌라 등을 매입해 등기 이전을 마칠 경우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4대책에서 발표된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근거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으나, 이 사업들도 향후 기준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포함해 2·4대책에서 발표한 모든 사업 기준 시점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투기 유입 제한적”vs“기존 발표지 중심 매수세 붙어”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기준일 변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기준 시점 변경이 투기 수요만 자극할 뿐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곳이 사업지로 지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이 추후 사업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변경을 통해 현금청산 시점을 잠시 미룸으로써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했다고 해도, 앞으로 사업지 발표가 계속된다면 이후 매수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현금청산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 공급권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그간 발표한 후보지들을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 그간 정부가 공개한 주요 사업 후보지들에는 이미 매수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업 근거 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이 관심받는 모습이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증산4구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공인 대표는 “이 구역은 LH 사장까지 다녀간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소식을 듣고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물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어서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