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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부검 결과를 언급하며 A군의 사인이 독감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질산염’은 흔히 육가공품의 발색제와 산화방지제로 쓰이는 식품첨가물이다.
치사량은 성인의 경우 4~6g이다. 과다 섭취할 경우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뇌혈관이 확장돼 관자놀이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질산염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중국 허난성 자오쭤의 한 유치원에서는 보육교사가 자신이 돌보던 유치원생 25명의 아침 식사에 아질산염을 넣어 원생들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생 중 1명은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보육교사는 다른 교사와 원생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보육교사는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사용하는 컵에 아질산염을 넣어 독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중국인민법원은 “비열하고 잔인해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보육교사에게 위험물질 투여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2011년에는 중국의 한 낙농업자가 우유에 아질산염을 넣어 영유아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낙농업자는 우유 판로를 놓고 경쟁하던 이웃 농가에 불만을 품고 우유에 아질산염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낙농업자 역시 사형 선고를 받았고 2013년 형이 집행됐다.
한편 경찰은 A군이 최근 아질산염을 직접 구매한 점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A군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과수 검사 결과 (동생 시신에서) 아질산염이 다량 검출됐다면서 독감 백신과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있다고 하는데, 동생 친구, 학교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평소 동생은 우한페렴(코로나19)에 걸릴까봐 마스크도 KF80 이상만 착용하고 비위생적인 것은 섭취하지도 않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며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