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박 시장이 10일 자정쯤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여 수색을 진행한 끝에 10일 밤 12시 1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류품 가방과 물통 1개가 발견됐다. 당국에 따르면 인명구조견은 먼저 유류품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박 시장을 발견했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박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 최종 기지국이 서울 성북구 관내로 확인돼 성북경찰서를 비롯해 종로서와 혜화서 등 인근 경찰서까지 투입돼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와룡공원과 국민대입구, 북악산 팔각정, 곰의집을 잇는 지역의 안쪽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약 14시간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