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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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0.07.09 00:0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최종범의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시점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 등을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구하라의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는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라며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상고를 촉구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를 결정했다.

이로써 최종범을 둘러싼 혐의는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법촬영 혐의를 재판부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다.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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