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 및 재무 컨설팅업체인 다이와 인베스터 릴레이션스(Daiwa IR)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본에서 주주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만 전체 상장사 3710개의 40%인 약 1500개에 달한다. 우대제도도 의류 할인권, 편의점 이용권,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하다.
여성의류 전문기업 바로크앤 리미티드 재팬은 100주 이상 보유 주주에게 연2회 2000엔(한화 2만3000원) 이상 의류 할인권을 차등지급한다. 조립식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최대 주택 건설회사인 ‘다이와하우스(Daiwa House)’는 회사 관련 시설 공통 이용권을 100주 이상 1매~5000주 이상 50매로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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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R을 강화해 주주에게 소비자로서의 혜택을 제공하면 그 기업에 대해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의 투자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이익으로 재창출, 배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요인 등으로 일본과 비교해 주주우대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년 넘게 주주우대제도를 시행한 강원랜드(035250)가 있지만 내년 3월에는 주주우대제도 할인율이 리조트 카드 할인율과 동일해지면서 유명무실해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주식을 딱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에게 리프트·렌탈 부문, 호텔은 사우나 등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 차원 방침이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물론 이런 혜택이 있으니 ‘한 주 사볼까’ 해서 사시는 분들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법상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그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주주명부는 의결권자를 기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해당 조항 때문에 주주 확인에 있어 회사가 아닌 주주 개인이 배당 통지문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법 위반 여지도 있다. 상법 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는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사문화하다시피 했지만 대법원이 2014년 ‘회사가 주주총회 전에 주주에게 골프장 이용 혜택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되살아났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성장이 둔화된 기업들 경우는 배당을 확대하는 등의 SR이 주주가치 증대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배당을 비롯한 주주 친화정책을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보다 늘어나는 것이 자본시장에 있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