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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판사는 비공개 촬영회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1심 선고를 9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7일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취업제한·신상공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재작년 6월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진 촬영 당시 양씨의 속옷을 만지거나 다른 여성모델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유출은 인정…쟁점은 성추행 여부
이번 1심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최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양씨가 성추행 시점 이후에도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요구한 점 △촬영회 참석자 중 성추행을 본 사람이 없다는 점 △양씨가 진술한 스튜디오 자물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양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양씨는 촬영회 당시 자물쇠가 ‘철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측 증인은 촬영회 당시 자물쇠는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양씨 측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촬영회에 참가했다”며 “이미 노출사진을 찍은 상황에서 사진 유출을 우려했고, 스튜디오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재반박했다.
또한 양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성추행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추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양씨는 촬영회 당시 ‘철컹’하는 소리를 자물쇠 소리로 착각했을 수 있는데, 이는 양씨가 당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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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진 유출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인 채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작년 8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9월 첫 재판에 참석해 양씨는 기자들과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섭고, 괜히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민도 했다”면서도 “그냥 놓아버리면 나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도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것 같아서 버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