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이런 방침을 밝히며 ‘전세 대출 규제’ 논란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여론 반발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논란의 쟁점과 전세 대출 수요자의 주요 궁금증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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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논란은 애당초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보증 없이 직접 전세 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사실 우리은행 등은 과거 ‘우리홈론’ 등 보증서가 필요 없는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다.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당시에는 집주인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가 생소했고 그래서 이용자도 대출 방법과 요건이 까다롭다고 여겨 이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한 지금은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해볼 만하다고 은행 등도 판단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세금 자체가 안전한 자금인 만큼 은행이 전세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도 못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대다수가 보증기관 보증을 끼고 공급되는 만큼 은행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도 “기존 보증 상품이 있는데 굳이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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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허용키로 하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소득 기준을 신설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할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는 당초 발표안과 같은 소득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이때도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 두고 다른 집에 전세 사는 ‘무늬만 세입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공공의 재원을 쓰는 주택금융공사 전세 자금 보증의 경우 고소득자의 이용을 아예 막을 것이 아니라 보증료를 더 받아 기금 손실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을 시장 이자율 수준에 맞춰 낮추고 이를 지키며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집에만 보증 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