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주택 여부다.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공공임대에 입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결정된다. 임대의무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낮은 소득 수준을 요구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중 가장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길다.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 역시 가장 싸다. 영구임대의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 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이다.
영구임대 다음으로 임대기간이 길어 30년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며 재개발 철거민이나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국가유공자 등에게 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만 물량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수준(10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년간 살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선이며,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된다.
‘5·10년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중산층이 입주를 노려볼 만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 입주 대상이다. 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에게 배정되는 일반물량(30%) 중 전용 60㎡ 초과 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3명 이상), 신혼부부(맞벌이) 등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월평균의 12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지역에 사는 젊은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5·10년 임대주택과 입주 기준이 같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선으로 국민임대주택과 같지만 젊은층 주거 복지 차원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100%)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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