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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펀드’라는 말은 자본시장법에 2인 이상의 투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집합투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명실상부한 기부로 한 번 넣은 뒤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펀드’라는 용어를 쓴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펀드’라는 용어는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희망펀드의 공식명칭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펀드는 수식어일 따름입니다. 공익신탁은 장학, 사회복지, 체육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된 기부금 역시 ‘청년희망재단’이라는 민간 재단에 맡겨져 앞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펀드’라는 용어가 워낙 투자상품으로 인식돼 있다 보니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된 것은 2010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가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면 이후 이자(연 2.45%)와 함께 돌려주겠다며 유시민펀드를 홍보했을 때입니다. 이후 정치인펀드는 과거의 불투명한 선거자금 모금행태를 탈피하고 더불어 모인 자금을 통해 ‘세’(勢)를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확대됐지만, 이것이 합법에 영역에 있는지, 불법에 영역에 있는지는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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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는 기부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청년희망펀드를 기부가 아닌 좋은 일도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신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투자상품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돈을 내신 분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내신 돈이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펀드기금이 적재적소에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