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같은 시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은 9.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이 인구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던 국내 이동전화 유통점의 구조조정을 앞당긴 셈이다. 법 시행이후 지원금 평준화가 이뤄지면서 최신시설의 대형 직영점이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통사 직영점의 증가는 소상공인 매장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이동통신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돕기 위한 상생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별로 직영점 형태는 다른데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각각 피에스앤마케팅과 케이티엠엔에스라는 100% 자회사를 통해 직영점을 운영한다. 반면 LG유플러스(032640)는 본사에서 직접 직영점을 운영한다. 2015년 1분기 기준 직영점 숫자는 SK텔레콤(550여개), LG유플러스(430여개), KT(320여개) 순이다. 하지만 KT 역시 황창규 회장 지시로 유통구조 선진화에 착수, 연내로 직영점 숫자를 600여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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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통사 직영점과 하이마트 등 대형 양판점의 성장은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핵심 상권 53개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형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전 2219개에서 2014개로 9.2%나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겉으로는 판매점 포화를 주장하면서 직영점을 늘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정부는 이통사나 이통사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직영점에 대해 출점제한, 휴일 휴무, 15% 추가 지원금 제한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통3사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불거지면서 최종안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또한 KT는 직영점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당장 직영점 출점 제한이 이뤄지면 자사만 불리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통사 직영점 출점을 당장 중단하기보다는 3사 모두 전체 매장 대비 직영점 비율을 똑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폐업을 원하는 기존 중소 매장을 인수할 경우 허용해주는 방안 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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