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거나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예정이어서 김이 좀 빠졌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지역을 시·군·구에서 반포동과 개포동 같은 법정동(洞)이나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조짐이 있는 특정 동네와 단지가 ‘미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민간택지 3년·공공택지 3~5년), 2주택 보유자 및 5년 내 분양 당첨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3법 통과로 ‘대못 규제’가 뽑히자마자 정부가 나서 또 다른 부동산 규제를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새로 보완한 지구 지정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재건축 주민의 강한 반발 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 첫 돌파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69.6%)보다 0.4% 오른 7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같은 달 수도권 전세가율도 전달보다 0.6% 상승한 67.6%를 나타냈죠.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2% 올랐지만 전셋값은 0.36%나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매매 가격은 0.13% 올라 상승폭이 미미했지만, 전셋값은 0.45%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공급 부족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시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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