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①] 외국인법만 10종류‥통합 이민법 제정을

김상윤 기자I 2014.10.06 06:00:00

현행 법령은 원칙만 제시
구체적 내용 없어 업무 혼선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출산장려정책과 보육 지원 정책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규모 유지뿐만 아니라 통합적 국가 관리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컨트롤타워 형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처 설립보다는 ‘처’ 또는 ‘청’ 단위의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통적 이민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모두 부처 단위의 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이민 정책 업무가 국내에 비해 매우 방대하고, 이민자 통합 지원보다는 자국 사회의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볼 때 부 단위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평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2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똑같은 조직으로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집행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처나 청의 설립이 만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전담 총괄기구가 있어야 이민 정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설 교수는 이민청보다는 이민처 설립에 무게를 뒀다. 그는 “특정 부처 아래 청이 설립되면 그 부처 공무원이 그대로 옮겨가는 관피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민정책을 새롭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민처 설립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석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청이든 처이든 특정부처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사권이 독립돼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통합 이민법 제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관련법은 국적법,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10여가지 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법령에는 기본 원칙 등 방향에 대한 언급은 있을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다. 복잡하게 엉킨 이민 정책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은 이같은 법안을 통합해 이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통일·통북아센터 연구위원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통합적인 법령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처간 업무 중복이나 정책 추진상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롭게 제정될 이민법에는 기본개념에 대한 정 의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간 업무 조정이나 지자체의 의무 같은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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